중앙대학교 영상콘텐츠융합연구소
Smart Image Content Research Center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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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영상콘텐츠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의 연구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 영상콘텐츠 융합연구 및 제작을 주도하여 세계 중심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콘텐츠 선진국들과의 콘텐츠 제작 및 연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영상콘텐츠융합연구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상콘텐츠융합연구소는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한류 콘텐츠를 글로벌 창의 콘텐츠로 발전시켜 한류확산에 기여한다.
2. 융합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영상콘텐츠의 기획, 연구, 개발, 생산 및 산업화 후 재투자하는 유기적인 연구체계 구축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를 발간한다.
3.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체의 콘텐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연구의 산업적 응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4.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 기술을 전수하며,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미래 콘텐츠 제작을 선도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상콘텐츠 관련 융합분야의 이론적 연구 수행
2.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3. 국내외 학술 교류 및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국제 전문학술지 발간
4. 영상콘텐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인력 육성
5. 연구프로젝트 유치 및 사업수행 지원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 (조직)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을 둔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제6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소장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의 동의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발전계획 및 장기연구계획의 수립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정
제9조 (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탁연구지원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해산
제10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2022.06.15. )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의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영상콘텐츠융합연구소 내규”를 따른다.